계통용 축전지 비즈니스 최전선 – 2025년의 제도 개혁과 법무 리스크 관리 – 계약·허가·시장 동향을 근거로 한 실무 대응

✅ 자꾸 말하면

・2025년의 축전지 비즈니스는, 재에너지 대량 도입에 의한 계통 혼잡의 해소 수단으로서 급확대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리스크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향후는, 계약 스킴 설계나 행정 협의의 단계로부터 법무가 관여해, 권리·계약·제도를 통합적으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목차

소개

이번에는 계통용 축전지 사업의 법무 실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일본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계통용 축전지의 도입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에너지 전원의 출력 변동을 흡수하고, 수급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축전지가 불가결해지는 가운데, 접속 검토 신청의 급증, 공사비 부담금의 변동 리스크, 농지 전용이나 개발 허가 등의 행정 수속의 복잡화 등, 법무·행정면에서의 과제가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시장 동향, 접속 검토·계약 수속의 실무, 행정 대응, 보조금 제도의 구조, 그리고 향후의 법무 실무의 방향성까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재에너지 전원과 계통용 축전지의 관계

재생 가능 에너지(주로 태양광·풍력)는 날씨나 계절에 따라 출력이 크게 변동합니다.
이 변동을 흡수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전지에 의한 계통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력 계통 운용자는, 재에너지 비율의 상승에 수반해, 주파수 조정·수급 조정력으로서의 축전지를 중시해 왔습니다.
최근, 재에너지 발전과 축전지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보급되어, 출력 제어를 회피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량 시장·조정력 시장·도전력 시장에 있어서, 축전지가 단독으로, 축전소로서 수익화할 수 있는 스킴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광역운영추진기관(OCCTO)에 의한 수급조정시장에서는 1시간 단위의 입찰을 통해 축전지가 조정력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에너지 전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축전지의 경제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에너지 비율 목표(36~38%) 달성을 위해 축전지의 도입은 재에너지의 '접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FIT·FIP 제도 종료 후의 새로운 수익 기반으로서 축전지 사업은 발전 사업자·투자자 모두에게 전략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축전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지역별의 특징

일본의 축전지 시장은 지역마다 수급 구조와 제어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규슈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도입 비율이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출력 제어가 정상화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제어율 6.1%, 제어량 10.4억 kWh로 과거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축전지를 병설하는 발전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도호쿠에서도 송전 용량의 제약으로부터 유사한 제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슈·시코쿠·중국·중부 에리어간에서는, 연계선 용량의 제한에 의해, 동시기에 복수 지역에서 출력 억제가 발생하는 “광역 동시 억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계통용 축전지의 설치가 재에너지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한편, 관동·간사이에서는 수요지 근접형의 축전지 사업이 진전중입니다.
특히 공장·데이터센터·물류시설을 대상으로 계통혼잡시의 피크 시프트나 비상시 백업 용도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조금 제도나 지역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도 진행되어, 지역마다의 시장성이 명확하게 분화하고 있습니다.

연결 검토 신청 상황

OCCTO 및 각 전력회사의 통계에 의하면, 2024년도의 접속 검토 신청 건수는 과거 최다의 9,544건(전년의 약 6배)에 이르렀습니다.
용량 베이스로는 약 9,500만 kW(2025년 3월 시점) 와, 재에너·축전지를 맞춘 과거 최대 규모입니다.
이 급증의 배경은 탈탄소 전원 경매와 보조금 체계의 확충에 의해 투자자가 권리 확보를 서두른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신청 중에는 「빈 누르기」나 전매 목적의 안건도 다수 존재해, 실수 안건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산업성은 2025년도 이후 연결 검토 신청 시 보증금이나 토지 권리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신청 건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에 의해 앞으로는 사업 실태가 있는 안건이 우선되어 투기적인 접속권 확보가 배제될 전망이다.

또, 신청 단계에서의 「공사비 부담금 견적」이나 「계통 혼잡 에리어 정보」의 개시도 진행되고 있어, 개발 초기 단계로부터 리스크를 파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됩니다.
향후 연결 검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투명성 확보가 업계 전체의 신뢰성 향상에 직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전소의 권리 취득·계약서 관계의 유의점

이하에서는 축전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취득'과 '계약서 실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한 절차의 흐름이 아니라, 실제의 계약·협상 현장에서 직면하는 과제나 법적 논점에 밟아 각각의 항목마다 유의점을 해설합니다.

접속 검토·접속 계약 신청의 제도와 운용 프로세스

연결 검토 및 계약 신청 프로세스는 개발 일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력회사에의 접속 검토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통측의 수입 가능성이나 공사비 부담금의 개산, 필요한 설비 조건등이 제시됩니다.
이 답변을 받은 시점에서 개발은 크게 진행되지만 유효기간이 원칙 1년으로 짧기 때문에 다음 계약신청단계로의 이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응답서를 받은 후에는 설계 조건의 확정, 환경 영향 조사, 허가의 준비 등이 병행하여 행해집니다.
이 지연이 만료되면 만료되어 다시 신청되어 전체 프로젝트 지연에 직결됩니다.

연결 계약 신청에서는 보증금의 지불이 요구되게 됩니다만, 이 보증금의 성격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니라, 사업의 실현 의사를 나타내는 담보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예를 들면 「행정허가의 부조」 「공사비 견적의 대폭 증가」 「연계승낙의 철회」 등 어느 사건에서 반환이 이루어지는지를 명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공사 발주 단계에 들어가면 사양 변경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설계 확정 시점에서의 승인 프로세스나 변경시의 비용 부담의 분담을 계약상에서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요점이 됩니다.

권리 양도·계약 협상 시 실무 체크리스트

접속권리·토지이용권의 실사

접속권리나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접속 검토 회답서」의 진정성과 현행 유효성입니다.
회답서에 기재된 용량·위치·유효기간이 최신의 계통 정보와 정합하고 있는지, 또는 발행 후에 계통 제약이 변경되어 있지 않은가를 정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권리관계도 중요하며, 등기부상의 소유자, 지상권이나 임차권의 설정상황, 용도지역과 건축률 제한, 농지법상의 전용여부 등을 일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농지의 경우, 지역 구분에 의해 전용의 가부와 비농지 증명의 수속이 달라,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축전지 컨테이너가 「건축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기초·설치 면적을 바탕으로 건축 확인이나 개발 허가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의 필수/권장 조항

진술 보증 조항은 신청이 거짓이 아니고 진정한 것, 토지 권리 및 허가 취득의 적법성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계약 무효 위험을 줄입니다.
가격·정산 조항 에서는 공사비 부담금이 변동했을 경우의 분담 룰을 명시해,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피합니다.
전제조건·해제조항 은 보조금이나 경매의 결과, 허가가능 여부 등 외부요인에 좌우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성부에 따라 해제·청산이 가능한 규정을 정돈합니다.
반환 조항은 보증금과 선불금을 어떤 이벤트로 반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표명 보증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은 위반발각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시기 관리 및 스케줄 조항은 각 이정표의 마감일 관리 및 지연 대응 절차를 명시하고 여러 관계자가 참여하는 동안 공정 관리를 시각화합니다.

또한, 어그리게이터 계약 에 있어서는, 성능 보증, 운용 책임, 수익 분배 등의 실무상의 중요한 항목을 명기해, 트러블을 막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위험 패턴 및 해결 방법

축전지 개발에서 특히 많은 리스크나 문제점은 빈 누름이나 재판매 목적의 접속권 취득의 점입니다.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프로젝트 실적이나 재무 서류를 제시시켜, 진정한 사업 의도를 확인합니다.
공사비 부담금의 증액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약 시점에서 재협의 조항이나 해제 규정을 마련해, 일정 비율의 변동을 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구조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절차의 지연은 지자체 대응의 차이로 빈발하게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나 협의 이력을 문서화해, 심사관 교체에 의한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운용 단계에서는 어그리게이터 계약의 불이행이나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어, 이상시 대응 매뉴얼의 정비나 손해 분담의 명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의 정책·시장 동향과 도입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2026년도에는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에서의 축전지 대상 용량이 2.0GW 규모로 확대 예정이며, 응모 배율도 약 4.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 국내 축전지 도입 목표는 14.1~23.8GWh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축전지 시장의 급성장을 뒷받침하고, 후술하는 제도 설계나 시장 동향의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최신의 정책 동향과 시장 성장의 방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투자·계약·운용 단계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실무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정책·시장의 주요 동향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에서는 정부가 탈탄소 전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축전지의 도입을 지원하는 구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37GW(137만kW)의 용량이 배분되어 응모 총량은 696만kW에 달해 경쟁률이 높다.

낙찰한 사업자는 20년간의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조성하기 쉽고, 은행 대출의 신용 면에서도 유리하게 일합니다.
행정측에서는, 공압마저나 권리 전매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신청 상한 제도나 등기부·토지 조사 서류의 제출 의무화 등, 제도의 엄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정은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한편, 진정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계통혼잡 대책이나 농장형 접속의 재검토도 진행되고 있어 개발지역에 따라 제도운용이 다른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광역연계선의 강화와 조정력 시장의 확충을 추진해 축전지의 시스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입·O&M(운용 보수) 리스크

위와 같이 축전지의 국내 도입 목표는 2030년에 14.1~23.8GWh로 되어 2022년 시점의 41.7억엔 시장에서 약 18배의 758억엔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입이 급속히 진행되는 한편, 설계·시공·O&M의 각 단계에서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O&M 비용 중에서는 정기 점검, 배터리 모듈 수리·교환, 원격 감시, 성능 열화 진단 등의 항목이 비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이용한 예방 보전, 디지털 트윈에 의한 운전 최적화 등의 기술이 도입되어 비용 절감과 수명 연장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 위탁 관리가 늘어날수록 긴급시 대응이나 트러블 발생 시 책임 분담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계약상의 SLA(서비스 수준 합의)나 보고 체제를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 매뉴얼이나 보수 계약서에서는, 감시 의무, 이상 검지시의 초동 대응, 보고 기한, 비용 부담의 범위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해시나 정전시의 리스크 대응은 사업 계속 계획과 연동시켜, 지역 행정·소방과의 제휴 루트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불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계약·운용실무에 있어서의 중요한 유의점

투자 계약 단계에서는 최신 시장 제도와 보조금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용량 시장이나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에서는, 입찰 조건·설비 인정·낙찰 후의 이행 의무가 엄격하게 설정되고 있어 조건 불달의 경우에는 보증 금몰수나 입찰 자격 정지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사업 체계를 법령·제도 변경에 즉응할 수 있는 유연한 설계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협상에서는 금융측(은행·출자자)이 요구하는 표명 보증이나 MAC(중대한 악영향)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책 변경·제도 개정·연료 가격 변동 등의 외적 리스크가 어느 범위에서 해제 사유가 되는지를 정리해 두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중인 위험 관리의 경우 비용 증가 및 기술 갱신에 대한 대응을 계약으로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비 부담금이나 보수 비용이 증가한 경우, 정산 조항에 근거하는 정기 재검토를 실시해, 비용 배분을 공평하게 유지하는 체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장 연결이나 계통 증강 등 새로운 기술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협상 프로세스와 기한을 명문화해 두면 관계자 간의 충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모델 전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어그리게이터 계약의 재검토나 복수 시장에의 참가를 통해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 안정 운용의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조금·지원 제도와 도입의 현실해

보조금 제도는 축전지 도입에 있어서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경제산업성이나 환경성 등의 지원 스킴에 의해, 10MW를 초과하는 대형 안건에서는 최대 40억엔의 보조금이 교부되는 일이 있어, 향후도 같은 정도의 보조금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액의 약 30%를 줄일 수 있어 프로젝트의 채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와 보조금을 결합하여 안정적인 수입과 초기 비용 절감을 모두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조금의 신청 수속은 매우 번잡하고, 채택 후에도 보고서나 감사 대응 등 많은 의무가 수반합니다.
서류 미비나 진척 보고의 지연에 의해 불채택이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어, 제도 변경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법무·경리 부문이 제휴해 최신 고시를 계속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택=자금확정'이 아니라 교부결정 통지로 처음으로 보조금이 정식으로 확보되는 점을 이해하고 실제 현금흐름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보조금은 사업 리스크 경감의 유효한 툴입니다만, 제도 의존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 자금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와 허가·행정 실무

축전지 사업의 성부는, 계획 단계로부터의 법령 이해와 행정 대응의 적확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하, 기획부터 운용 개시까지의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와 법적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선정 에서는 계통접속 가능성과 토지이용제한의 양쪽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계통 혼잡 지역에서는 연결 검토를 조기에 신청하고, 복수의 후보지를 비교해 최적의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속 검토 신청을 실시하면, 전력회사로부터 회답서가 발행되어, 공사비 부담금이나 기술적 제약이 밝혀집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와 채산성을 시산하여 투자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용지 실사를 실시하여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지역권·지상권·임차권의 설정상황 , 지목과 이용규제, 농지전용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농지가 관계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4조·제5조에 근거하는 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농전이 필요한 안건이 의외로 많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가 제2종·제3종 농지이면 전용 가능합니다만, 우량 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 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농업위원회와 조기 협의를 실시하고, 비농지 증명의 취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 계획법·건축 기준법·소방법의 관점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축전지 컨테이너가 기초를 가지는 경우나 상설 설비로서 취급되는 경우, 「건축물」이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개발 허가나 건축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덧붙여 소방법상의 방화·방재 설비의 설치 의무나, 위험물 취급 규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시정 명령이나 벌칙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사 착공 후에 는, 건설 안전 관리·전기 주임 기술자에 의한 감독·시운전 기록의 보존 등, 전기 사업법 및 보안 규정에 근거하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발전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었을 무렵, 주임 기술자의 확보에 상당히 고생한 기억이 있어, 주임 기술자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라고 하는 점은 독자의 분들에게도 고생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라고 생각합니다.
O&M계약에 대해서는 보안책임·사고 대응·보고 체제를 명시하고 이상시 지휘계통을 정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개시 후 용량 시장이나 탈탄소 전원 경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역사회와의 제휴는 장기 운용의 안정화에 필수적입니다.
각 지자체가 책정하는 재에너 도입 가이드라인이나 경관 조례에 근거해, 지역 주민에게의 설명회나 환경 배려서의 공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축전지 프로젝트는, 법무·기술·행정이 밀접하게 연계하는 종합력이 요구되는, 나름대로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하는 인상입니다.

정리와 향후 전망

곧, 계통용 축전지 사업의 실무를, 제도·계약·행정·시장의 4개의 시점으로부터 정리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계통 혼잡이나 제도 개정이 빈발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예방·관리가 경쟁력의 요가 됩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연결 검토부터 연계 승낙까지의 타임라인을 명확화하고 권리 양도나 보증금 반환 조항을 통해 리스크를 한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운용 단계에서는 O&M 계약·SLA 정밀화, 사이버 리스크 대응, 지역 연계 등 종합적인 매니지먼트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나 용량 시장을 중심으로 축전지의 시장 가치는 높아지는 한편, 보조금이나 규제의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도 증대할 전망이다.
사업자는, 단년도의 채산성에 머무르지 않고, 10년·20년 앞을 바라본 구조 설계와 계약 거버넌스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특히,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의 갱신, 기술표준(JIS·IEC 등)의 변화,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등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내부대응 방침을 책정하는 체제가 요구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축전지 사업의 성공 여부는 법무와 기술의 양립에 달려 있습니다.
적정한 권리설계와 계약관리에 의해 재에너지와 조정력의 공존을 지지하는 사회기반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향후 기업가치 향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의 법무실무에 있어서는, 계약 스킴 설계의 조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참가해, 사업 구상·허가 계획·자금 스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까, 불가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결계약이나 어그리게이터계약 등 여러 주체가 관련된 틀에서는 권리의 우선순위, 책임범위, 리스크 이전의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속 트러블의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행정협의나 지역설명회의 장소에 법무담당자가 동행하여 법적 관점에서의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기업의 신뢰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무 주도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의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에너지·ESG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축전지 비즈니스의 발전을 주시해, 기업의 여러분에게의 어드바이스에 살려 가고 싶습니다.

원한다면 공유하십시오!
  • URL을 복사했습니다!
  • URL을 복사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

코멘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