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새로운 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에 발효한 「 2025년 에너지 광물 자원성 규칙 제5호」(PERATUR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2025 5/2025.이하 「본 규칙」이라고 합니다.)는, 그 최신의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매매 계약(Perjanjian Jual Beli Listrik, 인도네시아어의 약칭에서는 「PJBL」입니다만,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PA」를 사용합니다.)에 관해서 규제한 것이 됩니다.
이 규제, 벌써 일부로부터 반대 의견이 나와 있는 등, 향후 반향이 있을 것 같으므로, 이하 개요나 향후의 영향등을 설명합니다.
필자의 이해이므로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본 규칙과 같은 규칙이 마련되는 실제의 배경은 이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로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추진해 나가는 큰 틀 자체가 주어진 것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큰 요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방향성에 의하면, 국유의 전력회사가 소매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기업 PPA는 가상뿐만 아니라 피지컬도 진행해 나가는 흐름이 되기 쉽습니다. 이 방향, 특히 피지컬 PPA를 진행해 나가는 방향은, 수수료가 되어 탁송료를 높게 설정해 두지 않으면, PLN((Perusahaan Terbatas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usahaan Perseroan))의 수익을 압박해 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PLN의 권익과 수익을 확보하고, 더욱이 조직 자체를 존속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라는 어려운 조타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근처의 조정의 모습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보증금의 제도등에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규칙의 기본 정보
본 규칙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발전사업자와 PLN과의 계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조정이나 계약기간 등 중요한 요소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목적이 있다.
정식 명칭
인도네시아 공화국 에너지 광물 자원성 규칙 제5호(2025년) –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발전소로부터의 전력 매매 계약(PJBL)에 관한 가이드라인(PERATUR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2025)
발효일
2025년 3월 4일
폐지되는 규칙
2017년 성령 10호를 포함한 관련 규칙
대상 신재생에너지
본 규칙에서는, 대상이 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부터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더해, 새롭게 폐기물 발전이 추가되어, 보다 폭넓은 에너지원의 활용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상 에너지
– 지열 발전 – 수력 발전 – 태양광 발전 – 풍력 발전 – 바이오매스 발전 – 바이오가스 발전 – 해양 에너지 발전 – 바이오 연료 발전
신규 추가:폐기물 발전(쓰레기 발전)
본 규칙에서는, 「쓰레기 발전」(Waste-to-Energy)이 정식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제3조(2)).
이는 도시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목적이 있다.
PPA의 주요 조건
PPA 내용
이 규칙은 PPA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전력회사인 PLN의 계약내용이 표준화되어 계약협상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PPA 관련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몇 개 취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젝트 | 콘텐츠 | 조항 |
|---|---|---|
| 계약 기간 | 최대 30년(COD를 기점), 연장 가능 | 제5조 |
| 가격 조정 | 환율 변동·세제 변경 대응 | 제28조 |
| 국내 제품 의무 | 현행법에 준거 (최저 조달율 명시) | 제33조 |
| 환경 가치 | 카본 크레딧 등 환경 가치의 귀속 규정 | 제34조 |
본 규칙 4조 1항에 의하면 PPA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PPA 기간
b. 발전 사업자와 PLN의 권리와 의무
c. 위험 배분
d. 프로젝트 이행 보증
e. 시운전 및 COD
f. 전력 장비 인증
g. 전력 매매 거래
h. 전력 계통의 운영 관리
i. 발전소 성능
j. PPA 종료
k. 권리 양도
l. 가격 및 가격 조정 조건
m. 분쟁해결
n. 불가항력
o. 국내 제품 사용
p. 환경 속성 또는 탄소의 경제적 가치
q. 리파이넌스
r. PPA 언어
국내산품의 사용이나 언어에 관한 규정 등, 지금까지의 정부가 규정해 온 것에 대한 고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환경 가치에 대하여
본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생기는 환경가치의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어 명칭 | 약칭(일) | 영어 이름 | 약칭(영) | 인도네시아어 이름 | 약칭(ID) |
|---|---|---|---|---|---|
| 탄소 크레딧 | 참조 | 탄소 크레딧 | 참조 | 탄소 크레딧 | 케이케이 |
| 신재생에너지 증명서 | 녹음 | 재생 에너지 인증서 | 녹음 | EBT 인증서 | 세트 |
| 그린 라벨 | 지엘 | 그린 라벨 | 지엘 | 그린 라벨 | 좌완 |
| 기타 거래 가능 권리 | OTR | 기타 거래 가능 권리 | OTR | 거래된 권리 | 길이 |
| 온실가스 감축 이익 | 온실가스-방출 | 온실가스 감축 혜택 | 온실가스-방출 | 배출 감소의 이점 | 그리고 |
환경가치의 귀속에 관한 원칙은 본 규칙 34조 2항 내지 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법규제 우선
기존법(예: 탄소경제가치법 제12/2023호)이 최우선
계약 자유
미정비 분야는 PPA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
유연성 확보
신규 환경 권류형에도 대응 가능한 구조로 한다
발전사업자의 의무
이 규칙은 발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재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제도 와 성능 유지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자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의 최대 10%의 보증금을 PLN에 공탁
성능 유지 의무(제22~24조)
Performance Ratio (PR)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벌칙
축전지의 갱신 의무(제40조)
수명이 오면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PLN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PPA의 기간중, PPA 소정대로 발전 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구입하는 것
PLN은 계통운용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우선되어 계통운용규정 및 배전규정의 준수상황이 고려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시행의 영향과 대응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PPA 갱신을 전제로 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수익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규칙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가속과 투자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규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접속 우대나 카본 크레디트의 취급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PPA를 체결할 예정인 발전사업자나 기존 PPA를 향후 갱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에게는 본 규칙의 준수가 필수가 되므로 이 규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록: 조문 개요
이하, 본 규칙에 대해 조문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위의 본문에서는 PPA 등 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어의 약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 (Pasal 1)
중요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Energi Terbarukan)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발전 사업자(Pengembang Pembangkit Listrik – PPL): PT PLN과 전력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전력 공급 사업자.
전력 매매 계약 (Perjanjian Jual Beli Tenaga Listrik - PJBL) : PPL과 PT PLN 사이의 전력 매매 계약.
상업 운전 시작일 (Tanggal Operasi Komersial - COD) : 발전소가 PT PLN의 전력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날.
가동률 (Faktor Ketersediaan - AF) : PT PLN이 인출되거나 인수 된 것으로 간주되는 전력량과 발전소의 최대 발전 가능량 사이의 비율.
계약 전력량(Energi yang Diperjanjikan – CE): PJBL에서 합의한 기간에 발전되어야 하는 전력량.
디스패처(Dispatcher): PT PLN의 계통 운용 제어 부문.
송전(Deemed Dispatch): PPL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PT PLN의 계통에 전력이 송전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
미결 커미셔닝(Deemed Commissioning): PPL의 발전소가 PJBL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시험 및 커미셔닝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
지연 손해금(Liquidated Damage): COD 지연에 대한 위약금.
적용 범위 (Pasal 3)
이 규칙은 다음 재생 가능 에너지 원을 이용하는 발전소에 적용됩니다.
지열 수력 태양광 발전 (PV)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해양에너지 바이오연료폐기물 유래 태양광발전, 풍력, 해양에너지발전소는 배터리나 기타 에너지 저장 설비를 병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력 매매 계약 (PJBL)의 주요 조항 (Pasal 4)
PJBL에 적어도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계약 기간
PPL 및 PT PLN의 권리 및 의무 위험 배분 프로젝트 실행 보증 커미셔닝 및 COD
전력설비 인증전력 매매거래 전력계통의 운영제어발전소 성능
PJBL 종료권리 양도가격 및 가격조정 조건 분쟁해결 불가항력 국내제품사용환경속성 또는 탄소신용확정
PJBL의 언어잉여전력 매입의 경우 프로젝트실행보증, 커미셔닝과 COD, 권리양도, 국내제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적용 제외됩니다.
계약 기간 (Pasal 5)
PJBL의 계약기간은 COD로부터 최장 30년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PT PLN이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발전소의 종류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장시의 전력매입가격은 계약 개시 후 10년째 이후의 최고기준가격(staging 2)을 참조합니다.
건설·운영 형태 (Pasal 6)
PJBL에 있어서의 발전소의 건설·운영 형태는, 원칙적으로 Build-Own-Operate (BOO) 모델입니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해, 발전소의 종류를 고려해 다른 형태도 가능합니다.
위험 배분 (Pasal 9)
PPL과 PT PLN이 각각 부담할 위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T PLN 부담 위험 : 전력 수요, 배전망 준비 상태 및 능력, 환율 변동.
PPL 부담 위험 : 토지 취득, 허가 (환경 허가, 공간 이용 적합성 포함), 건설 일정 지연, 통화 교환 가능성, 발전소 성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바이오 연료, 지열 발전소 연료 가용성 및 비용.
프로젝트 실행 보증 (Pasal 10)
PPL이 PT PLN에 제공하는 프로젝트 실행 보증은 발전소의 총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 운전 시작 (COD) 지연 및 지연 손해금 (Pasal 14)
PPL의 발전소가 COD를 지연하고 과도한 커미셔닝 상태에 있지 않으면 PJBL에 따라 지연 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지연 손해금은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부과 기간은 최대 180일입니다. 반면, PT PLN 측의 특정 이유로 COD가 지연되고 PPL 발전소가 예상 커미셔닝 상태에 있는 경우, PPL은 예상 COD에 따라 전력 요금을 지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력 매매 거래 (Pasal 16-19)
PT PLN은 PJBL에 규정된 계약 전력량(CE) 또는 가동률(AF)에 따라 전력을 구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량을 넘는 전력의 매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최대 설비 용량의 범위내에서, 한편 최대 80%의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발전소 최적화를 위해 설비 용량을 넘는 전력도 최저 가격 및 계통의 수요에 따라 (CE 또는 AF의 최대 30%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송전이 발생하면 PT PLN은 PJBL에 정한 유예 기간에 따라 송전되지 않은 전력에 대해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PPL의 송전량이 계약량 이하로 떨어지면(예: 송전으로 인한 경우 제외), PPL은 PT PLN에 대해 벌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력 매입의 지불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에서 이루어지며, 지불일 전날 자카르타 은행 간 스팟 달러율(JISDOR)이 적용됩니다.
계통 운영 제어 (Pasal 20-21)
전력 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스패처는 계통 운용 규정(Grid Code) 및 배전 규정(Distribution Code)에 따라 발전소의 운전을 조정합니다. 계통 운용 계획 및 실행에 있어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이 우선되고, 계통 운용 규정 및 배전 규정의 준수 상황이 고려됩니다. 또한 PJBL에서 PT PLN과 PPL간에 합의된 운전조정에 관한 사항도 고려된다.
발전소 성능 (Pasal 22-24)
발전소의 성능은 가동률(AF), 계약 전력량(CE), 성능 비율(Performance Ratio) 및 기타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PJBL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PPL에 페널티가 부과됩니다(선택된 송전으로 인한 경우 제외). 페널티 유형은 AF 또는 CE에 관한 것, 무효 전력(VAR)에 관한 것, 주파수에 관한 것, 부하 변동률(ramp rate)에 관한 것입니다.
PJBL 종료 (Pasal 25)
PJBL은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불이행에 의한 일방적 해제, 자금조달 실패, PPL의 파산 또는 청산, 불가항력, 기타 PJBL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종료됩니다. 지연 손해금이 상한에 도달하면 PT PLN은 PJBL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양도 (Pasal 26-27)
원칙적으로 발전소가 COD에 도달할 때까지 PPL의 주식 양도는 금지됩니다. 다만, 90%이상 직접 소유하는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PPL 계약 불이행 시 대출자에게 인정되는 스텝인권에 근거한 양도는 PT PLN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 가능합니다. 지열 발전소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지열 분야의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가격 및 가격 조정 (Pasal 28-29)
전력 구매 가격 조정은 세제, 부과금, 환경 관련 비용, 비세 수입에 대한 의무 변경 또는 PJBL에서 합의한 기타 조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고기준가격을 참조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경우 조정후 가격은 최고기준가격 이하이어야 하며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고 기준 가격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합의된 가격에 따라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열 발전소의 초기 거래 합의에 가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열 탐사 결과와 최고 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분쟁 해결 (Pasal 30-31)
PT PLN과 PPL 간의 분쟁은 우선 30일 이내의 협의에 의한 우호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국내 법원 또는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됩니다. 중재에 의한 해결의 경우, 중재인의 선임이나 수속은 PJBL에 정해집니다.
불가항력 (Pasal 32)
PT PLN과 PPL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의무를 면제합니다. 불가항력에는 전쟁, 내전, 화산 분화, 화재, 홍수, 지진, 유방병, 전염병, 풍토병, 산사태, 자연 재해, 통제 불가능한 사건, 발전소 또는 관련 시설에서 위험물 또는 역사적 유물의 발견 등이 포함됩니다. 불가항력은 관련 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증됩니다. 장관은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행과 관련된 기타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COD가 지연되거나 발전된 전력이 송전될 수 없는 경우, PJBL의 기간은 불가항력의 기간과 필요한 수리 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국내 제품 사용 (Pasal 33)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국내 제품의 사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됩니다.
환경 속성 또는 탄소 크레딧 (Pasal 34)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의 환경 속성 또는 탄소 크레딧(탄소 크레딧, 재생 가능 에너지 증명서, 녹색 라벨, 기타 거래 가능한 권리,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따른 이익 등)에 대한 권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사됩니다. 관련 법규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PJBL에 명시됩니다.
리파이넌스 (Pasal 35)
PPL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최적화를 위해 대출자와의 사이에서 리파이넌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리파이넌스를 실시하는 경우, PPL은 PT PLN에 그 취지를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헐성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Pasal 38-40)
간헐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해양 에너지)을 이용하는 발전 사업자는 월별 및 연간 에너지 생산량 예측을 PT PLN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터리 또는 기타 에너지 저장 설비를 병설하는 경우, 전력 매매 거래는 발전소와 저장 설비 모두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PPL은 수명이 다한 배터리 또는 에너지 저장 설비를 동등 이상의 신기술로 교체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과 보고 (Pasal 41-45)
에너지 광물 자원 장관은 PJBL의 이행과 규정 준수를 감독합니다. PT PLN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구매에 대하여 PJBL 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의 진행 상황과 국내 제품의 사용 상황에 대해서도 COD까지 6개월마다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조치 (Pasal 48-50)
본 규칙의 시행 전에 체결된 PJBL은 그 기간 만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규칙의 시행 전에 개시된 입찰 수속에 대해서는, 구법규의 PJBL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PJBL에 대해서도 추가계약에 의하여 본규칙의 초과전력매입 및 발전소 최적화를 위한 전력매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칙 폐지 (Pasal 52)
2017년 에너지광물자원대신규칙 제10호와 그 개정규칙은 본규칙의 시행에 의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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