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시설과 지역 트러블──실무가가 보는 현장의 과제

✅ 자꾸 말하면

🔊 축전소의 소음, 태양광의 반사광──의뢰자와의 잡담에서 태어난 기사 테마 ⚖️ 재판사례 다수: 풍력의 저주파음, 반사광으로 실온 50℃ 145이상의 지자체가 독자 조례로 규제, 국가도 가이드라인 정비를 가속 🤝 사업자의 대책과 지역 환원책이 열쇠──법률과 대화의 가교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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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요청자와의 잡담에서

요 전날, 의뢰자와 잡담하고 있는 가운데 「축전소는 용량이 커지면 소음도 커지네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 패널이나 풍차만이 이미지 되기 쉽습니다만, 계통 안정화를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대형 축전 설비에도 「소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재차 깨달았습니다.

실은 지금,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가 전국 각지에 퍼지면서, 주변 주민과의 사이에 다양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음, 저주파음,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경관의 악화, 심지어 삼림 벌채에 따른 토사 재해 위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가나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도 이 문제는 타인사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지역 문제

풍력 발전의 소음 소송 (아이치현 타하라시)

주택에서 약 350m의 장소에 건설된 1,500kW의 대형 풍차. 주민은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이다」라고 사업자를 제소했습니다만, 2015년 4월의 판결에서는 「법적 허용 범위내」로서 청구 기각.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도 실제로 인근에서 사는 사람들의 감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키타현 유리혼소시 등 풍차가 임립하는 지역에서는, 저주파음에 의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뒤를 끊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으로 열사병(효고현 히메지시)

주택 인근의 메가 솔라에서 반사한 강렬한 햇빛으로 실내 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 부부가 열사병이 된 것으로 2015년에 제소된 사례입니다.

이 건에서는 기업측이 자발적으로 다카기를 심어 차폐 대책을 강구하고, 2017년에 주민측이 호소를 철회하는 형태로 결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재판의 장기화를 막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관 파괴를 둘러싼 소송(오이타현 유후시 유후인초)

고원 경승지에 대한 메가 솔라 계획에 대해 여관 경영자 등 주민이 「지역의 자연 경관을 누리는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다」로서 개발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오이타 지재는 “경관이익은 법적 보호에 걸맞는 이익에 머물며 환경권·경관권을 직접 근거로 하는 금지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호소를 기각.
경관을 둘러싼 다툼은 법적으로 주민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삼림 벌채와 토사 재해 위험

나라현 히라군초에서는 2021년 3월, 약 1,000명의 주민이 「삼림 벌채로 산이 대머리 산이 되어 토사 재해가 걱정이다」로서 사업자를 상대로 발전 계획의 금지를 집단 제소.

오카야마현 아카반시에서는, 82헥타르에 달하는 메가 솔라 조성 후에 사면 붕괴가 발생해, 기슭의 논이 토사로 묻히는 실해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의 대응과 사업자의 궁리

145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제정

국가 조사에 따르면 강한 규제 요소를 가진 태양광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145건 이상 (신고 의무만 포함하면 약 175건).
모든 지자체의 약 10%가 독자 조례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타마현 히다카시에서는 2019년, 삼림 보전 구역·관광 거점 구역 등의 특정 보호 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례를 제정.
사업자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5월 사이타마 지재는 호소를 거부하고 조례의 적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 측의 창의 궁리

한편, 지역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사업자의 대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저소음형 기기의 채용과 방음벽의 설치
  • 방현 패널 및 반사광 시뮬레이션
  • 적극적인 녹화와 경관에 대한 배려
  • 주민 설명회의 복수회 개최와 불만 창구의 설치
  • 판매 수입의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협정 체결

아오모리현 나카야마초의 풍력 발전소에서는, 마을과 「지역 재생을 위한 기부 협정」을 체결해, 매전 수입의 일부를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정비나 복지 건강 센터 건설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사무소 칼럼에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 실제의 재판 사례, 나라나 지자체의 제도 대응, 사업자측의 구체적인 대책을 망라적으로 정리한 장문 칼럼을, 소속하는 법률 사무소의 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지역문제 – 소음, 반사광, 주민과의 공생을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각지의 재판 사례의 상세 (판결의 법적 논점, 주민·사업자 쌍방의 주장)
✅ 환경성 소음 규제 기준, 국교성의 반사광 대책 가이드라인지자체 조례 의 조닝 수법 과 위헌 소송의 결과

재에너지 사업자 쪽, 지자체의 환경·도시 계획 담당자 쪽, 주변 주민으로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법적으로 이겼다"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이 분야의 어려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는 탈탄소사회의 실현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마찰을 낳아 버려서는 본말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도면의 정비와 사업자의 창의 궁리에 의해, 많은 트러블은 예방·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전선에서는 사업자와 주민·행정이 무릎을 맞춘 대화와 궁리가 불가결합니다.

변호사로서 지역 트러블에 마주하는 입장에서도, 기술과 법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가교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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